작년 9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시는 이번 3차 규제자유특구에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을 신청해 동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써 특구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정 및 세제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부산이 신규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세계 LPG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이며, 면적은 52.64㎢이다.
이번 특구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규제특례 3건이 허용되며, 조선 관련 6개의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실증에 참여한다.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친환경선박법」은 수소, LNG(액화천연가스) 등과 함께 LPG(액화석유가스)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건조 및 검사 기준이 부재하여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소형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준을 마련한다면 국내외 LPG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 5천 여척이 21년 이상 된 50톤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추진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의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동안 부산 지역에 매출증대 463억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이후 2030년까지는 매출증대 1,527억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은 “세계의 중소형 LPG 선박 시장은 LPG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한국이 선도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은 전통적으로 조선기자재분야에 강점이 있어 이번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향후 친환경선박분야에서 전 방위적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