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친환경 LPG 선박 시대 부산이 선도  

작년 9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시는 이번 3차 규제자유특구에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을 신청해 동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써 특구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정 및 세제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부산이 신규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세계 LPG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이며, 면적은 52.64㎢이다.

이번 특구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규제특례 3건이 허용되며, 조선 관련 6개의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실증에 참여한다.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친환경선박법」은 수소, LNG(액화천연가스) 등과 함께 LPG(액화석유가스)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건조 및 검사 기준이 부재하여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소형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준을 마련한다면 국내외 LPG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 5천 여척이 21년 이상 된 50톤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추진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의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동안 부산 지역에 매출증대 463억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이후 2030년까지는 매출증대 1,527억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은 “세계의 중소형 LPG 선박 시장은 LPG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한국이 선도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은 전통적으로 조선기자재분야에 강점이 있어 이번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향후 친환경선박분야에서 전 방위적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