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2021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사업목적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지원(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9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1년 50개사 내외 지원(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