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 및 신고
SNS 공유
구제절차
-
신고
피해자 (공개/비공개)
- 인권침해, 차별행위 발생
-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
접수 및 즉시 조사
인권인재팀
- 인권침해 사항 여부 확인
-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고충처리처로 이관
-
보고
인권인재팀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및 위원회 소집
-
조사 및 심의,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당사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청
- 조사사항 관련자료 제출요구
- 필요시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조회 등
-
결정서 통보
인권경영위원회
- 결정서 통보
-
시정 및 조치
인권인재팀, 감사팀
- 시정명령에 다른 조치 이행
- 재방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