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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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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1. 신고

    피해자 (공개/비공개)

    • 인권침해, 차별행위 발생
    •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2. 접수 및 즉시 조사

    인권인재팀

    • 인권침해 사항 여부 확인
    •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고충처리처로 이관
  3. 보고

    인권인재팀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및 위원회 소집
  4. 조사 및 심의,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당사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청
    • 조사사항 관련자료 제출요구
    • 필요시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조회 등
  5. 결정서 통보

    인권경영위원회

    • 결정서 통보
  6. 시정 및 조치

    인권인재팀, 감사팀

    • 시정명령에 다른 조치 이행
    • 재방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