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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대상 및 보호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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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가.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다. 임·직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라. 그 밖에 임·직원 등이 법인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법인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호·보상 제도

  • 내부신고자는 부산테크노파크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직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부신고자는 부조리를 신고하여 법인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의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1. 신고대상

    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3. 보호제도

    내부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 불이익조치 금지
      • 해고, 전보, 감봉 등 금지
      • 불이익조치하면 형사처벌
    • 책임감면
      • 형벌, 과태료, 징계 등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손해배상 청구 금지
  4. 신고내용 작성 안내

    신고내용은 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하여 6하원칙(①누가(Who), ②언제(When), ③어디서(Where), ④무엇을(What), ⑤어떻게(How), ⑥왜(Why)) 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처리 안내

    신고내용(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은 클린신고센터를 거쳐 부산테크노파크 전담직원에게 접수되며(본인인증접수),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신고인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전담직원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