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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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깨우는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청렴한 부산테크노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72조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며, 상위 법률 및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지침에 의거 내부직원과 민원인 등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감사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오니, 조사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를 위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감사 실시 및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 BTP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내부 비리행위, 불공정 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 부산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