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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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