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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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인권경영지침
[제정 2022. 4. 27]
[일부개정 2023. 6.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법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법인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구축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기관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일부개정 2023. 6. 9.]
- 기관은 인권 트랜드의 변화 및 새로운 사업의 신설·퇴출로 인한 이해관계자와 인권이슈변화를 수용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한다.[일부개정 2023. 6. 9.]
제5조(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법인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담당부서의 지정)
법인은 인권경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7조(인권교육)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법인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권이행활동 지원)
법인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고,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법인은 법인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법인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등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내부위원은 원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단장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 외부위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명한다.
-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위원이 임권침해에 연루된 때
-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4장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제1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법인은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법인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별도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검증․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법인은 방문 신고 이외에도 전화 및 팩스, 전자 우편,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법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법인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협의를 통해 이관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의 방법)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결정서 처리 등)
-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해당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 등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시정과 징계)
-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법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